민법 제56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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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567조(유상계약에의 준용)
  •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.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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